이미 퇴임한 전 이사를 상대로 회사가 제소하는 경우 상법 제394조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판시사항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 재직 중 사유로 인한 것이라도 이미 이사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회사가 제소하는 경우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결정요지
[2] 상법 제394조 제1항에서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있어서 양자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는 감사로 하여금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중에 일어난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그 사람을 이사의 자격으로 제소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가 이미 이사의 자리를 떠난 경우에 회사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전 이사들을 상대로 하는 주주대표소송에 회사가 참가하는 경우,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394조 제1항, 제403조, 제40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