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 명칭 사용을 용인·방임한 경우의 표현책임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9111 판결
판시사항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회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서도 용인상태에 둔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95조, 제3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