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효력과 새 대표이사 선임의 효력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판시사항
이사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새 대표이사의 권한
결정요지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무효인 한편,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판결이 있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그 판결이 있어야만 소멸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사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회사가 해산되고 해산 전의 가처분이 실효되지 않은 채 새로운 가처분에 의하여 …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선행가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만이 … 권한이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407조, 제40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