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안건이 상정된 주주총회에서 결의취소의 소 제소기간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판시사항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적극)
결정요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376조 제1항, 제3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