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과 임대차보증금에서의 당연 공제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77880 판결
판시사항
차임채권이 양도되거나 차임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 미추심 차임채권 상당액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적극)
결정요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거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제6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