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회사 대표자격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그 결의무효등 확인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및 그 대표이사가 한 소송행위의 효력
결정요지
나. 회사의 이사선임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주장하여 그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가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다. 상법 제380조, 제190조에 의하면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그 판결확정 전에 회사의 대표자로서 행한 소송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음이 명백하고, 상법 제380조의 규정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에도 준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사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도 결의부존재 확인의 판결은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그 이전에 한 소송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원합의체판결: 본판결로 63.04.25 62다836 판결 폐기]
참조조문
상법 제380조, 제389조, 제190조, 제578조, 민사소송법 제58조,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