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존재확인의 소를 제소기간 내 제기한 후 취소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제기기간 내에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 제기기간 경과 후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추가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적극)
결정요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376조, 제3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