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 판결의 대세적 효력 유무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판시사항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상법 제190조가 준용되어 대세적 효력이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과는 달리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으므로 대세적 효력은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190조, 제3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