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에서 점유의 권원을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시효취득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간접사실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2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