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3):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
대법원 ᅠ2008. 1. 31. ᅠ선고ᅠ2007다74713 ᅠ판결
판시사항
법률행위시에 기본대리권이 존 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 부 및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 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기초적 내부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는 것이고, 법률행 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 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제128조),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사람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 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현재에 아무런 대리권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본인을 위하여 한 어떤 대리 행위가 과거에 이미 가졌던 대리권을 넘은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제 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 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 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 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