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으로 해소된 과거 혼인관계에 대한 혼인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판시사항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거의 혼인관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적극)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는 독립의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의 법률상태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것이나, 혼인·입양과 같은 신분관계 … 는 그것이 과거의 것이라 해도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직접적이고 획일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어 본래의 민사소송의 목적에도 적합하다.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해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 그 혼인관계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해소된 경우와 당사자의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해소된 경우를 구별하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참조조문
인사소송법 제27조(현행 가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