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허부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의 적부
대법원 2003. 12. 12.자 2003마1694 결정
판시사항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한 것이 위법한지
결정요지
제1심에서 원고가 공시송달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와 송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민사소송법 제194조가 규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위 공시송달 신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한 경우, 항고심으로서는 소장 부본 송달상의 흠결 보정에 관하여 선결문제가 되는 공시송달신청의 허부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하여 소장각하명령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항고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54조, 제2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