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처분행위에 개입된 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입증책임:말소를 구하는 전 등기명의인 부담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체결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기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입증책임
결정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에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를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과 부부 또는 부자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굳이 현등기명의인이 그를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