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인 외국법의 직권조사 의무와 그 조사방법: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판시사항
준거법인 외국법에 대한 조사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와 그 조사방법
결정요지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적용 및 조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외국법은 법률이어서 법원이 권한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감정인의 감정이나 전문가의 증언 또는 국내외 공무소, 학교등에 감정을 촉탁하거나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방법만에 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