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4):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판시사항
남편이 자신의 사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처 명의로 연대보증약정을 한 행위를 일상가사대리권을 넘는 표현대리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부부간에 서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처가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의 거액(2억 원)의 채무를 남편과 연대하여 부담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채권자와의 채무부담약정에 관 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고, 피고 안태중이 피고 이옥희의 남 편으로서 그 처의 도장을 쉽사리 입수할 수 있었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안태중에게 피고 이옥희를 대리하여 채 무부담약정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