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한 계약의 효력:절대무효와 가처분 취하의 비소급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판시사항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의 효력(=절대적 무효) 및 그 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한 계약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