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사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의 가부(소극)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9985 판결
판시사항
공시송달의 효력과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여지가 없는 경우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179조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된 이상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나, 법인에 대한 송달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166조에 따라서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버리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도 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조, 제1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