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조 제2항 ‘법령의 변경’의 의미:동기설 폐기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위임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반성적 고려에 따른 변경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스스로 유효기간을 특정한 법령이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가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판결로 종래의 이른바 ‘동기설’(반성적 고려에 따른 변경인 경우에만 제1조 제2항을 적용)을 취한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도257 판결 등이 모두 변경되었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