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에서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와 미수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판시사항
추행의 고의로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가까이 접근하여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그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으며,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소리치는 바람에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98조, 제30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