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스배관 등반 중 발각 사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917 판결
판시사항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침입의 범의로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할 것을 요한다. →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2층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린 행위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참조조문
형법 제25조, 제319조 제1항, 제3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