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 처벌대상이 된 경우 신설 이전 행위의 소급처벌 가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판시사항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소추요건도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1항, 제37조, 제298조, 제30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