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기수시기와 상태범성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내란죄의 기수시기 및 내란죄가 상태범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