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은닉죄의 성부:살해 후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91 판결
판시사항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 사체은닉죄의 성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161조의 사체은닉이라 함은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살인, 강도살인 등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살해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사후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실신한 피해자를 끌고가서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둔채 도주한 경우에는, 비록 결과적으로 사체의 발견이 현저하게 곤란을 받게 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