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뇌물 수수자가 받은 금품 중 일부를 독자적 판단으로 경비에 사용한 경우 추징 범위(전액 추징)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자가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는 등이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추징 여부(적극)
결정요지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추징하여야 하지만, 당초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그 받은 취지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범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형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