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의 불가피한 사정과 책임조각(기대가능성)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판시사항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