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가부(적극)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
판시사항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피의자 석방결정(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7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4항에 의한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을 뿐만 아니라, 제3항의 석방결정과 제4항의 석방결정은 그 실질적인 취지와 내용을 달리하며, 기소 후 보석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 보석결정과 성질·내용이 유사한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에 맞으므로,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의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같은 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214조의3, 제4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