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호조치·신고의무는 고의·과실·유책·위법 유무를 불문하고 부과되는 작위의무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판시사항
귀책사유 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구 제50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