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저장매체 반출 후 탐색·복제·출력의 법적 성격(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하여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하는지 /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그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21조, 제215조,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