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죄의 기수·미수 판단기준(절도행위의 기수 여부 기준)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준강도죄의 미수·기수의 판단 기준 /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를 준강도미수죄로 의율한 사례
결정요지
[다수의견]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미수죄로 의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5조 제1항, 제335조, 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