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물의 횡령: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큰 경우(화대 사례)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판시사항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용 여부(적극) / 포주가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결정요지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포주와 윤락녀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므로 화대의 소유권이 여전히 윤락녀에게 속한다는 이유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민법 제7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