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취득한 예금채권을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소극)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판시사항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이 장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한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교부받은 자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