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의 죄책(절도죄)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26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절도죄) / ARS·인터넷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컴퓨터등사용사기죄)
결정요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카드회사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현금대출을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