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적극)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판시사항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갈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공갈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소극)
결정요지
강도죄는 공갈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탈취하여야 성립하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반면 협박으로 현금카드를 갈취하고 피해자의 승낙에 기하여 인출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가 성립할 뿐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제333조, 제3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