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①출원자 허위자료→불충분 심사면 위계 ✗ ②심사담당 공무원이 결재권자를 기망해 결재 받으면 위계 ○(직무유기 흡수)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판시사항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인·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소극)
결정요지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와는 달리 더 이상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4] 심사담당 공무원이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최종결재를 받은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 속에 포함되므로, 작위범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2조, 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