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7):표현대리의 성립요건
대법원 ᅠ2009. 5. 28. ᅠ선고ᅠ2008다56392 ᅠ판결
판시사항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기 위하여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직접의 효과가 귀속하기 위하여는 대리행 위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행위 한 사람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함은 같은 조 단서에서 명백 하고, 이는 제126조 또는 제129조에서 정하는 표현대리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