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원리의 규범적 성격:구체적 기본권 도출 근거성 부정과 해석기준성
헌재 1996. 4. 25. 92헌바47
판시사항
헌법의 기본원리가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규범적 기능
결정요지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ㆍ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으나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 제12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