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심판 당시의 현행헌법 (유신 긴급조치 위헌소원)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판시사항
이 사건 긴급조치들에 대한 위헌 심사의 준거규범(현행헌법) —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이 무엇인지
결정요지
유신헌법 일부 조항과 긴급조치 등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였다는 반성에 따른 헌법 개정사, 국민의 기본권의 강화ㆍ확대라는 헌법의 역사성,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ㆍ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인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현행헌법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제2항, 제1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