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소급입법:퇴직연금 일부 지급정지 사례
헌재 2009. 7. 30. 2007헌바113
판시사항
법 시행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과 연계하여 일부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에 불과하고,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23조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동지 헌재 2008. 2. 28. 2005헌마872등(공무원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