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사복착용 불허:형사재판 위헌·민사재판 합헌
헌재 2015. 12. 23. 2013헌마712
판시사항
형집행법 제88조가 형사재판/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의 복장에 따라 불리한 심증을 갖거나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