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과 사회보장수급권: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급여 사례
헌재 2014. 6. 26. 2012헌마459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공무원연금법 적용 제외가 공무담임권·사회보장수급권·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데, 헌법 제7조의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입법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헌법 제34조나 공무담임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5조로부터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임기 4년의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외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7조, 제25조, 제34조, 제117조,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