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절대성:의료광고 사전심의 사례
헌재 2015. 12. 23. 2015헌바75
판시사항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헌법이 특정한 표현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역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각 의사협회는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자율적으로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들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제2항,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