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조항의 합헌성: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소지 사례
헌재 2017. 10. 26. 2016헌마656
판시사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소지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등록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을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성·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행위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되지만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제외함으로써 등록대상의 범위를 입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고, 공익이 사익보다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동지 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