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조항의 위헌성: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례
헌재 2016. 3. 31. 2015헌마688
판시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태양은 행위자의 범의·범행 동기·행위 상대방·행위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법관의 판단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등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다툴 방법도 없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 부분 (단순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