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신상정보 등록조항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재 2016. 10. 27. 2014헌마709
판시사항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중 제12조 부분(등록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등록조항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공공화장실 등 일정한 장소를 침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등록조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범위는 이에 따라 제한되는바, 등록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라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헌법 제10조, 제17조. ※ 등록조항은 합헌의견 4 : 위헌의견 5로 위헌결정 정족수(6인) 미달하여 기각(침해 부정). 같은 결정에서 취업제한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위헌(전원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