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교육 선택과목 편제와 학생의 인격발현권·부모의 자녀교육권
헌재 2016. 11. 24. 2012헌마854
판시사항
초·중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교육과정 고시가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및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한자를 국어과목의 일환이 아닌 독립과목으로 편제하고 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르치도록 하였다고 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이나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현재 한글전용이 보편화되어 있고, 한자어는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정 낱말의 한자 표기를 아는 것이 어휘능력·독해력·사고력 향상에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1조. 학생의 인격발현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모두 관련되나 침해는 아님(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