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구속집행정지결정 즉시항고와 영장주의·적법절차원칙
헌재 2012. 6. 27. 2011헌가36
판시사항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이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의 특별규정이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 (단순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