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소청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제소권:교원지위향상법 제10조 제3항 사건
헌재 2006. 2. 23. 2005헌가7
판시사항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의 제소권한을 부인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이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교원과의 사법상 고용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직접 받게 되므로 효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이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의 제소권한을 부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을 배제하여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10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7조, 제101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단순위헌). 동지(대법원) 2004두8884 — 학교법인도 위원회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