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자기관련성: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헌재 2024. 12. 17. 2024헌사1506
판시사항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의 직무집행 정지를 위한 가처분의 허용 여부(헌법 제65조 제3항에 의한 당연정지) 및 제3자가 탄핵소추안 의결 자체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적법 여부(자기관련성)
결정요지
신청인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의 취소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에 따른 탄핵소추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한다는 취지로 …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참조),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7. 1. 11. 2016헌마1094 참조). 따라서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