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직접성 부정: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사례
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판시사항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관청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단서, 주세법시행령 제6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