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성 요건 흠결의 사후 치유 불가:친일반민족행위결정 사례
헌재 2009. 9. 24. 2006헌마1298
판시사항
집행행위(친일반민족행위결정)를 매개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근거 법률조항에 대한 직접성 인정 여부(소극) 및 직접성 요건 흠결이 사후에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통한 청구인의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는 … 법률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민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결정과 …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 일반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청구인은 … 직접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사후에 치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 요건의 불비는 사후에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